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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3. 1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신고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005 부가가치세과-1005 부가가치세과1005 20090312 200903 2009 03 12

요지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기타 관리비의 내용을 구분 기재한 “관리비 영수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교부한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본문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가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자치관리기구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내용과 기타 관리비의 내용을 구분 기재한 “관리비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교부한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며, 영수증상의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가입주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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