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4.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기한을 경과해 조세면제신청을 제출한 경우 조세면제 가능여부 및 환급여부
경총41500-347 경총41500-347 경총41500347 20010704 200107 2001 07 04
요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기한을 경과해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면제 기준’의 충족여부는 검토 하여야 하고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해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기납부세액은 환급이 안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되는 조세면제신청에 대하여도 동법 제121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은 동 신청기술이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조세면제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당해 기술제공자가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동법 제12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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