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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 법령

경총41500-273 경총41500-273 경총41500273 20010601 200106 2001 06 01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조세감면기준으로 함.

본문

1.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게 됨. 2. 따라서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1997년도에 외국인투자 및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시의 시행법률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되며 동 외국인투자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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