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3. 10.
호텔 등 서비스업체의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등
부가가치세과-956 부가가치세과-956 부가가치세과956 20090310 200903 2009 03 10
요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상에 체류하는 동안 항공사가 제공하여야 할 호텔숙박 등의 서비스를 항공사와 여행사와의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여행사가 자기책임 하에 제공하는 경우, 호텔 등 서비스업체는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그 여행사는 정산금액과 대행수수료의 합계금액에 대하여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상에 체류하는 동안 항공사가 제공하여야 할 호텔숙박 등의 서비스를 항공사와 여행사와의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여행사가 자기책임 하에 제공하는 경우, 호텔 등 서비스업체는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그 여행사는 정산금액과 대행수수료의 합계금액에 대하여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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