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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11.

상가관리단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가개발비를 양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과-536 부가가치세과-536 부가가치세과536 20090211 200902 2009 02 11

요지

사업자가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잔여용역 제공의무와 잔여 상가개발비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상가관리단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받은 그 잔여 상가개발비는 잔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상가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 상가개발 및 상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광고․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당해 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잔여용역 제공의무와 잔여 상가개발비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상가관리단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받은 그 잔여 상가개발비는 잔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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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가개발비를 양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과-536 부가가치세과-536 부가가치세과536 20090211 200902 2009 0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