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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 13.

BOT방식으로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5 20090113 200901 2009 01 13

요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사례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46015-290, 1997.1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90 (1997.10.01)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 회신(부가46015-1668, 1997.07.23)이 타당함 ○ 부가46015-1668 (1997.07.23)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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