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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15.

국가 등이 사업자 소유의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813 부가가치세과-4813 부가가치세과4813 20081215 200812 2008 12 15

요지

국가 등이 사업자의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 그 수용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금액(보상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가 등(군부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 그 수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금액(보상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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