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15.
거래처의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806 부가가치세과-4806 부가가치세과4806 20081215 200812 2008 12 15
요지
사업자가 판매촉진, 원활한 수금 등을 위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판매촉진, 원활한 수금 등을 위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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