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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15.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4807 부가가치세과-4807 부가가치세과4807 20081215 200812 2008 12 15

요지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 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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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4807 부가가치세과-4807 부가가치세과4807 20081215 200812 2008 1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