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15.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거래의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811 부가가치세과-4811 부가가치세과4811 20081215 200812 2008 12 15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며,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유재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그 신축비용과 국유재산사용료를 상계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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