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27.
면세사업자인 자금중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선 이용료를 포함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842 부가가치세과-3842 부가가치세과3842 20081027 200810 2008 10 27
요지
자금중개회사와 데이터 통신회사간의 약정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회사가 자금중개회사와 거래회사간에 설치한 전용선에 대한 회선 이용료를 자금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자금중개회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중개용역을 고객(거래회사)에게 공급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자금중개회사와 데이터 통신회사간의 약정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회사가 자금중개회사와 거래회사간에 설치한 전용선에 대한 회선 이용료를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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