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31.
지방공단의 주차장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사업 해당여부
재소비-1488 재소비-1488 재소비1488 20041231 200412 2004 12 31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임차료 성격의 도료점용료를 국가 등에 지급시에 지방공단의 주차장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동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지방공단이 주차장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을 동공단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매월 임차료 성격의 도료점용료 상당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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