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 29.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소비-89 재소비-89 재소비89 20040129 200401 2004 01 29
요지
공동주택을 경비용역에 위탁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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