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9.

건설업영위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및 정산방법, 정산시기

재소비-1440 재소비-1440 재소비1440 20041229 200412 2004 12 29

요지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할 때의 정산방법 및 정산시기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함.

본문

1.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사업지의 사업단위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의미함. 2.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동 과세기간 내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함. 3. 질의 3의 경우 수개의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본사의 공통매입세액은 각 사업지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및 정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설업영위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및 정산방법, 정산시기 (재소비-1440 재소비-1440 재소비1440 20041229 200412 2004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