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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3.

선박운항등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국고보조금등 해당여부

재소비-1349 재소비-1349 재소비1349 20041213 200412 2004 12 13

요지

겸영사업자가 지분인수과정의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며, 국립과학수산원(갑)의 필요에 의해 공개입찰하여 낙찰된 선박은 을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의거 지급받은 선박운항,조업에 필요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원양어선 채포 수산물 수출, 식품가공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어획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판매)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채포한 어획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식품회사(과세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2. 국립수산과학원(갑)이 “명태자원조사 및 어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선박을 공개 입찰하여 원양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을)의 선박이 낙찰됨에 따라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을”이 선박운항 및 조업에 필요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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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등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국고보조금등 해당여부 (재소비-1349 재소비-1349 재소비1349 20041213 200412 2004 1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