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3.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의 양도로 실물인취시 거래시기와 매입세액공제여부
재소비-1353 재소비-1353 재소비1353 20041213 200412 2004 12 13
요지
사업자(A)가 보세구역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에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 최종소지자인 타사업자(B)가 창고증권 상환으로 재화를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시 동 전기동에 대한 과세시기는 B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로 하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본문
사업자(A)가 국내에서 전기동을 생산 또는 취득하여 이를 국내보세구역 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이하 “지정창고”라 함)에 인도하고 지정창고 운영사업자로부터 창고증권을 교부받아 동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동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B)가 지정창고에서 창고증권과 상환으로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동 전기동에 대한 과세시기는 “B”가 공급하는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로 하는 것이며, “A”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관련 매입세액은 “A”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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