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20.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화물 수송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재소비-1244 재소비-1244 재소비1244 20041120 200411 2004 11 20
요지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 계약하여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일반세율(10%)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사업자 “갑”이 북한 내 금강산지역에 숙박시설, 소매점, 음식점, 온천장, 공연장 등 사업장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장 귀속차량으로 고성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용역 및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다시 고성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수송해 주는 조건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당해 북한 내 금강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갑”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에 의거 “갑”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상당액이 되는 것임. 2.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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