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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5.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ㆍ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

재소비-1157 재소비-1157 재소비1157 20041025 200410 2004 10 25

요지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징수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이하 “미등록 사업장”이라 함)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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