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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2. 13.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재소비-165 재소비-165 재소비165 20040213 200402 2004 02 13

요지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기재가 안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정상적인 거래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며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의 2 제4항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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