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9. 25.
승강기제조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재소비46016-320 재소비46016-320 재소비46016320 20030925 200309 2003 09 25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승강기를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러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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