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9.
경비업 법에 의해 허가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재소비46015-267 재소비46015-267 재소비46015267 20021019 200210 2002 10 19
요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 면세로 전환된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해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개정으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이 면세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면세전용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재계산하는 것이며,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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