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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9. 3. 5.

콘도시설 이용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421 소비세과-421 소비세과421 20090305 200903 2009 03 05

요지

콘도시설 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소지자는 콘도 객실・식당・스파 등을 이용케 하는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

본문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무기명 증표 소지자가 그 증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콘도시설 이용권 소지자가 콘도 객실․식당․스파 등을 이용할 경우 당해 이용권은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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