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9. 1. 21.
채권매입액 한도 약정이 없는 「B2B팩토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및 인지세액
소비세과- 133 소비세과-133 소비세과133 20090121 200901 2009 01 21
요지
팩토링계약서가 소비대차거래의 성격이 있다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며, 인지세액은 계약서상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보완문서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납부
본문
「인지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 계약서는 팩토링회사(은행)가 매출채권을 인수하고 약정한 기일에 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는 형태로서 팩토링계약서가 소비대차거래의 성격이 있다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며,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은 「인지세법」제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의거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 보완문서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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