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1. 27.
직계존비속의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시 공급중지 요건
소비세과-2707 소비세과-2707 소비세과2707 20081127 200811 2008 11 27
요지
직계존비속의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시 면세유 공급중단 범위는 직계존비속의 생산활동 또는 생계유지 형태, 면세유 부정유통 내용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계존비속의 생산활동 또는 생계유지 형태, 면세유 부정유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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