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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4. 2. 25.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후납승인 받아 현금납부시 가산세 여부

재소비-219 재소비-219 재소비219 20040225 200402 2004 02 25

요지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2002. 1. 1부터 2002. 1. 31까지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 3. 5에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아 2002. 3. 11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함

본문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2002.1.1.부터 2002.1.31.까지 작성한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2002.3.5일 현금납부 후납 승인을 받아 2002.3.11일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개정 인지세법(법률 제6537호, 2001. 12. 29.)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연납부기간(2002.2.11.∼2002.3.11.)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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