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3. 6. 20.
지적기술사가 작성하는 지적측량에 관한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소비46016-179 재소비46016-179 재소비46016179 20030620 200306 2003 06 20
요지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급문서는 과세대상임
본문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8호에 규정하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게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규정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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