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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0. 29.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3893 부가가치세과-3893 부가가치세과3893 20081029 200810 2008 10 29

요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다만, 용역의 공급대가에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부속품의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수리부속품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도 사용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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