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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1. 14.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범위

재소비46016-15 재소비46016-15 재소비4601615 20020114 200201 2002 01 14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를 과세하는 문서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은 과세대상이 됨

본문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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