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3. 1. 14.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소비46016-20 재소비46016-20 재소비4601620 20030114 200301 2003 01 14
요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본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함. 또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2에 규정한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그리고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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