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27.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여부
재소득46073-248 재소득46073-248 재소득46073248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의 이전전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증가한 수입에 대하여는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가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사업장 이전과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증가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동법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의 이전전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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