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27.
지상권 설정계약의 해지반환금 경정청구 가능여부
재소득46073-247 재소득46073-247 재소득46073247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되는 금액은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경정청구할 수가 있음
본문
1.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됨. 2.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하는 금액은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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