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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13.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판단

재소득46073-173 재소득46073-173 재소득46073173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됨. 다만,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우리부 법인 46012-11, 2002. 1. 16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됨. ※법인 46012-11, 2002. 1. 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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