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22.
보유주식가격의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 매매회전율 계산방법
재소득46073-9 재소득46073-9 재소득460739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인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종료했으나 보유주식가격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거래를 종료한 시점까지만 매매회전율을 계산」하는 방법과「종합주가지수하락률 만큼 매매회전율 계산공식의 분모인 보유주식의 평균가액에 가산」방법 중 선택함.
본문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 3 제1항(대통령령 제17829호, 2002. 12. 30 공포)의 내용은 주식가격이 허락한 경우의 매매회전율 계산방법으로서,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인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종료하였으나 보유주식가격의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 「거래를 종료한 시점까지만 매매회전율을 계산」하는 방법과 저축에 가입한 후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 「종합주가지수하락률 만큼 매매회전율 계산공식의 분모인 보유주식의 평균가액에 가산」하여 주가하락률을 반영하는 두 가지의 계산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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