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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5.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재산46014-61 재재산46014-61 재재산4601461 20030305 200303 2003 03 05

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은 양도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됨

본문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移築權)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이축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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