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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8.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여부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재소득-46 재소득-46 재소득46 20031108 200311 2003 11 08

요지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실제 접대부 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1.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당해용역을 제공한 접대부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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