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17.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재소득-51 재소득-51 재소득51 20031117 200311 2003 11 17
요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부담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해당하고, 동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사택과 관련하여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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