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3. 9.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재소득-69 재소득-69 재소득69 20040309 200403 2004 03 09
요지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판정수수료는 도축신청자로부터 도축수수료 등과 함께 징수하여 매월 납입하는 경우, 등급판정수수료(징수비용포함)를 공급가액으로 도축신청자에게 계산서 교부하고, 도축장경영자는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비용을 공급가액, 축산물등급판정소에 계산서 교부함.
본문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도축장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도축장경영자가 도축한 축산물을 대상으로 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하고, 등급판정수수료는 축산업의 규정에 따라 도축장경영자가 축산물 도축을 신청한 자로부터 도축수수료 등과 함께 징수한 후 징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납입하는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당해 등급판정수수료(징수비용을 포함한 금액)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축산물 도축을 신청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도축경영자는 당해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가로 받는 징수비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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