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3. 9.
저자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교부증빙
재소득-71 재소득-71 재소득71 20040309 200403 2004 03 09
요지
저자가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되는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저가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직접 제작한 도서 등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 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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