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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6. 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재소득-224 재소득-224 재소득224 20040609 200406 2004 06 09

요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 범위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ㆍ연구보조비ㆍ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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