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6. 29.
주식의 이전 교환대가를 금전으로 교부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배제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53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53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53 20070629 200706 2007 06 29
요지
금융기관등 주식의 이전 교환대가를 지주회사의 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의 금융기관 등의 주주에는 상법ㆍ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따라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 등도 포함됨. 다만, 금융기관 등의 주식(자기주식 포함)의 이전ㆍ교환대가를 지주회사 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조특법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ㆍ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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