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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5. 31.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26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26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26 20050531 200505 2005 05 31

요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청 질의의 경우 2004.3.31.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재산-414, 2004.3.31.)을 참고하기 바람. ※재재산-414, 2004.3.3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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