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4. 7. 14.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재산-868 재재산-868 재재산868 20040714 200407 2004 07 14
요지
매입임대주택을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우리부에서 기 회신(재경부재산세제과-199, 2004.2.13.)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으로서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분양권 전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지급된 것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