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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9. 17.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시 신청요건과 무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재재산46014-239 재재산46014-239 재재산46014239 20030917 200309 2003 09 17

요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면제신청은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또한 동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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