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3. 11.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공유부동산을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및 소득금액계산 방법
소득세과-973 소득세과-973 소득세과973 20090311 200903 2009 03 11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자 중 1인에게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 질의 1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자 중 1인에게 무상임대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2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 질의 3 :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에 당해 임대료 상당액은 무상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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