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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03. 12. 20.

상품권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의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재조세-252 재조세-252 재조세252 20031220 200312 2003 12 20

요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나 재판매하는 상품권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시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은 교육세에 납세의무 있으나, 국내증권지점은 납부의무 없음

본문

1.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임.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임. 외국법인이 국내에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둔 경우 교육세법 제3조에 의한 금융ㆍ보험업자에는 동법 제3조 및 별표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증권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3. 귀 질의 3에 대한 회신임. 금융보험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중 당기손익 처리되는 평가익(예 : 지분법평가이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유가증권평가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기손익 처리되지 않고 자본조정 처리되는 평가익(예 :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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