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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30.

재건축기간중 대체취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2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22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22 20070530 200705 2007 05 30

요지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분양 받은 주택인 경우 필요조건을 충족시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재산-577, 2007.5.17.)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577, 2007.5.1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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