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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4. 15.

세무사 자격자가 개인 개업세무사에 고용되는 경우 업무 개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조예46003-96 재조예46003-96 재조예4600396 20030415 200304 2003 04 15

요지

개인개업세무사에 고용된 고용세무사가 세무사등록을 하고 개업신고를 한 경우에 동 사무소의 상호를 표시하고 자기이름을 기명날인함으로써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각호의 1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개인개업세무사 사무소에 고용된 고용세무사가 동조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을 하고 동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개업세무사 사무소의 상호를 표시하고 자기이름을 기명날인함으로써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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