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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3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4455 재산세과-4455 재산세과4455 20081230 200812 2008 12 30

요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동 특례규정이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창업자금(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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