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20.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재산세과-587 재산세과-587 재산세과587 20090320 200903 2009 03 20
요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본문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토지를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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