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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20.

의제취득일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재산세과-591 재산세과-591 재산세과591 20090320 200903 2009 03 20

요지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거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하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으로서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가액에 의함

본문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거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하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으로서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가액에 의함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4호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된 경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따른 개산공제액만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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